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
※ 결과통보 받으셨으면,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1. 인정신청
• 대 상 : 거동이 불편한 자(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분)
• 신청방법 : 우편, 방문, 팩스 및 인터넷신청( 신효에서 신청대행 )
• 대 상 : 거동이 불편한 자(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분)
• 신청방법 : 우편, 방문, 팩스 및 인터넷신청( 신효에서 신청대행 )
2. 인정조사
•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.
•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.
3. 의사소견서 제출
•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기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단,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※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가 제출 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므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•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기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단,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※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가 제출 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므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.
4. 등급판정
• 시·군·구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.
• 시·군·구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.
5. 결과통보
• 공단에서 수급자(장기요양 1~5등급자)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.
• 공단에서 수급자(장기요양 1~5등급자)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