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
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. 방문간호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서비스의 내용이 주로 보호인의 간호보다는 요양분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.
※ 단 보호인에게 직접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.
- 수급대상자 자격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을 통해 1~3급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
- 요양보호사 자격 :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 도지사로 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
- 요양보호사 자격 :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 도지사로 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
신체활동지원
세면도움 | 얼굴과 목,손씻기 등, 사용물품정리,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|
구강관리 | 구강청결(양치질등), 틀니손질,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|
머리감기 |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포함, 머리감기, 머리말리기, 필요물품준비 및 정리 |
몸단장 | 머리단장, 손발톱깍기, 면도, 화장하기, 필요물품준비 및 사용물품의정리 |
옷갈아 입히기 | 의복준비(양말,신발포함), 지도 및 지켜보기,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, 의복정리 |
목욕도움 | 입욕준비, 입욕시 이동보조, 몸씻기(샤워포함), 옷갈아입히기, 사용물품정리 |
식사도움 | 식사준비, 식사보조, 구토물정리 |
체위변경 | 체위변경, 일어나앉기도움 |
이동도움 |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,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, 산책 |
신체기능의 유지·증진 | 관절구축예방활동, 보행, 서있기연습보조, 기구사용운동보조, 보장구장치도움 |
화장실이용하기 | 화장실이동지원, 배뇨배변도움, 지켜보기, 기저귀교환, 용변후처리지원, 필요물품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|
일상생활지원
취사 | 식·재료의 준비, 밥짓기, 국·반찬하기, 식탁청소, 설거지, 행주삶기,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|
청소 및 주변정돈 |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거실), 화장실청소, 쓰레기분리수거, 내부정리,이부자리정돈, 화장대·책장정리, 옷장·서랍장 등 정리 |
세탁 | 급여대상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등 세탁과 삶기 등 머리단장, 손발톱 깍기, 면도, 면도지켜보기, 화장하기, 필요물품준비 및 물품의 정리 |
개인활동지원
외출시 동행 | 책, 장보기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(차량이용 포함)하고 책임 귀가 |
일상업무대행 |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·관공서업무 대행, 병원 약타오기 등 |
정서지원
말벗, 격려 및 위로 |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, 말벗, 격려 |
생활상담 |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|
의사소통 도움 | 대화, 편지,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|
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본인부담율 |
1,456,400 | 1,294,600 | 1,240,700 | 1,142,400 | 980,800 | 일반대상자 : 15% 경감대상자 : 9%, 6% 기초생활수급권자 : 0% |
※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구분 | 금액(원) | 구분 | 금액(원) |
30분 이상 | 14,120원 | 150분 이상 | 41,730원 |
60분 이상 | 21,690원 | 180분 이상 | 46,130원 |
90분 이상 | 29,080원 | 210분 이상 | 50,190원 |
120분 이상 | 36,720원 | 240분 이상 | 53,940원 |
※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
서비스 제공 시간 | 금액(원) |
18시 이후 22시 이전 | 방문수가에 20%를가산 |
22시 이후 06시 이전 | 방문수가에 30%를 가산 |
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