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돌봄 종합서비스
서비스 연계, 가사.활동지원,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서비스 대상
•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 A,B 판정을 받으신 노인
• 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 160%이하인 가구
•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 A,B 판정을 받으신 노인
• 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 160%이하인 가구
서비스 비용
(소득 수준(5등급)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)
서비스 유형 및 시간 |
기초수급자 | 차상위 | 차상위초과~ 110%미만 |
110%이상~ 140%미만 |
140%이상 160%이하 |
|
방문 서비스 | 27시간(9일) | A-가형 무료 | A-나형18,000 | A-다형 41,000 | A-라형 57,000 | A-마형 73,000 |
36시간(12일) | B-가형 8,280 | B-나형24,000 | B-다형 54,000 | B-라형 77,000 | B-마형97,000 | |
단기 가사 서비스 | 24시간(1개월) | 무료 | 16,000 | 36,000 | 51,000 | 65,000 |
48시간(2개월) | 무료 | 32,000 | 72,000 | 102,000 | 130,000 |
등급판정기준
서비스 신청
• 신청권자 :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
•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• 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(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), 장기요양 등급외 결과통보서
지참할 것
•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
• 신청권자 :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
•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• 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(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), 장기요양 등급외 결과통보서
지참할 것
•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
장기요양등급판정시 장기요양외 A,B등급 판정을 받으셨나요?
노인돌봄(바우처)에 해당되니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