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단기가사 서비스
사업 목적
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·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·경제적 활동기반 조성
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·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·경제적 활동기반 조성
서비스 대상
• 연령기준 : 만 65세 이상의 노인(독거노인)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 가구
• 건강기준 : 골절(인공관절 포함)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(소견서)가 있는 노인
• 소득기준 :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 이하(☞ 아래 표 참조)
• 제외대상
- 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은자
-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자(* 의료기관 입원, 보장시설 입소자)
- 동일 또는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
※ 유사 가사서비스 : 간병서비스, 노인돌봄종합/기본, 방문요양 서비스, 노인장기요양보험, 장애인활동지원,가사간병,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
• 연령기준 : 만 65세 이상의 노인(독거노인)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 가구
• 건강기준 : 골절(인공관절 포함)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(소견서)가 있는 노인
• 소득기준 :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 이하(☞ 아래 표 참조)
• 제외대상
- 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은자
-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자(* 의료기관 입원, 보장시설 입소자)
- 동일 또는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
※ 유사 가사서비스 : 간병서비스, 노인돌봄종합/기본, 방문요양 서비스, 노인장기요양보험, 장애인활동지원,가사간병,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
※ 기타 재가서비스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8인 |
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% (천원) | 2,307 | 4,648 | 6,635 | 7,461 | 7,898 | 8,335 | 8,771 | 9,208 |
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
- 가구원수·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(월평균 소득 150% 기준)
가구원 수 | 소득기준 선정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원)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(직장+지역) | ||
1인 | 2,307천원 | 70,377 | 62,319 | 71,216 |
2인 | 4,648천원 | 141,277 | 156,072 | 143,264 |
3인 | 6,635천원 | 202,271 | 221,301 | 207,444 |
4인 | 7,461천원 | 226,818 | 245,357 | 235,011 |
5인 | 7,898천원 | 243,784 | 261,503 | 253,393 |
6인 | 8,335천원 | 253,393 | 271,273 | 264,638 |
7인 | 8,771천원 | 277,771 | 295,557 | 294,042 |
8인 | 9,208천원 | 294,042 | 311,530 | 314,313 |
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
서비스 가격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(일)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
서비스 가격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 ||
월 24시간 | 130%이상 ~ 150%이하 | 월 235,200원 | 월 193,200원 | 월 42,000원 |
100%이상 ~ 130%이하 | 월 235,200원 | 월 197,200원 | 월 38,000원 | |
차상위초과 ~ 100%미만 | 월 235,200원 | 월 202,200원 | 월 33,000원 | |
차상위 계층 | 월 235,200원 | 월 219,200원 | 월 16,000원 | |
기초생활수급자 | 월 235,200원 | 월 235,200원 | 무료 |
• 납부방법 :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(무통장, 인터넷, 폰뱅킹, ATM 등)
•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(ARS 1644-9911)
• 유의사항
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
본인부담금은 '15년 3월부터 1년치 이내 입금 가능
•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(ARS 1644-9911)
• 유의사항
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
본인부담금은 '15년 3월부터 1년치 이내 입금 가능
서비스 신청
• 신청권자 :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
•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• 신청기간 : 매월 1일 ~ 말일 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• 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•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
• 신청권자 :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
•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• 신청기간 : 매월 1일 ~ 말일 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• 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•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
서비스 이용
• 서비스 제공기관
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적용
• 서비스 제공인력
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
• 서비스 제공기관
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적용
• 서비스 제공인력
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