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간병 방문서비스
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.
서비스 대상
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가사·간병이 필요한 자
• 장애인(1~3급),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 :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자
• 중증질환자(부상 및 질병, 만성질환,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) 등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
시.군.구청장이 인정한 자
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가사·간병이 필요한 자
• 장애인(1~3급),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 :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자
• 중증질환자(부상 및 질병, 만성질환,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) 등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
시.군.구청장이 인정한 자
서비스 내용
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갈아입히기, 세면, 식사보조 등
① 가사지원 : 쇼핑, 청소, 식사 준비, 양육 보조 등
② 일상생활 지원 : 사회활동지원(외출 등), 정서적 지원(대화, 생활상담 등)
③ 간병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갈아입히기, 세면, 식사보조 등
① 가사지원 : 쇼핑, 청소, 식사 준비, 양육 보조 등
② 일상생활 지원 : 사회활동지원(외출 등), 정서적 지원(대화, 생활상담 등)
③ 간병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서비스 비용
(서비스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)
제공시간 | 소득수준 | 본인부담금 |
24시간 (A형) | 차상위계층 (나형) | 월 20,160원 |
기초생활수급자 (가형) | 면제 | |
27시간 (B형) | 차상위계층 (나형) | 월 22,680원 |
기초생활수급자 (가형) | 월11,340원 | |
40시간 (C형) | 의료급여수급자중 장기입원사례관리(퇴원자) | 면제 |
서비스 신청
신청권자 :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
신청서 제출 장소 : 가사간병이용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
신청권자 :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
신청서 제출 장소 : 가사간병이용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